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월간 최대 이용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금 지급이 아닌 서비스 이용 총 가액(점수)으로, 등급별로 차등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일반 15%, 경감 6~9%, 수급자 0%)이 적용됩니다. 1등급은 251만원, 2등급은 233만원 등으로 인상되어 중증 수급자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월 한도액을 넘어서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100%) 보호자 자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8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기존 한도액의 50%를 추가로 증액받을 수 있는 제도가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짧게 여러 번 이용하기보다 길게 적게 쓰는 것이 한도를 아끼는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단순히 이용자의 서비스량뿐만 아니라 재가기관의 매출 상한과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구조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4회, 2등급은 40회까지 이용 횟수가 확대되었으니, 등급별 한도액과 방문요양 환산 횟수를 미리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