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지만, 실제 요양원 입소 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장기요양등급 자기부담금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공단이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한도액의 일정 비율만 지원하며, 등급과 서비스 유형, 감경 여부에 따라 월 30만 원대부터 80만 원대 이상까지 폭넓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시설급여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보호자가 장기요양보험 적용 후에도 비급여 항목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비, 상급침실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 월 총액이 크게 증가하며, 급여 본인부담금만 고려했다가 실제 청구서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급여는 본인부담률 15%로 시설급여보다 낮지만, 비급여 항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려한다면, 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외에 비급여 항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납부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급여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약 49만 원에서 56만 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비급여 비용을 더하면 실제 지출은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선택 시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