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보험이 시작되지 않으면 하루의 공백도 미가입 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일까지는 괜찮다는 오해가 있으나, 미가입 첫날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마다 금액이 추가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일반 자가용의 경우 대인·대물을 합해 최초 10일까지 1만 5천 원이 부과되며, 11일째부터는 하루 6천 원씩 늘어나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나 사업용 자동차는 과태료 기준이 다르며, 미가입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내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에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보험 만기 문자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기간 차량을 세워둘 경우에도 의무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