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과잉진료 방지 및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 심사 절차와 보장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8주 초과 치료 시 공적 기관 심사 도입과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 재편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 치료 시 전문 의료진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8주가 치료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존 관행처럼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해 환자 위주로 제한되며,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 치료비 보상 중심으로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 7주 이내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4주 초과 통원 및 입원 시에는 2주 단위 진단서 제출이 필수이며,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후 통증이 있다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여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