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은 소유권 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중고차 개인 거래나 가족 간 증여, 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나 자동차365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시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양수인 명의의 의무보험 가입을 가장 중요하게 꼽습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필수이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00원이지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이 발생하며, 취득세, 지역공채, 인지세, 번호판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시 인지세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혼자 이전등록을 진행할 경우 양도인의 서류(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모든 상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365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