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보상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향후치료비 지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치료 중심의 보상 구조로 전환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경미한 사고로 고액의 합의금을 받던 관행이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심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본인 보험(자상/자손)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보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경우, 8주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7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리한 장기 치료는 추후 보험료 할증이나 본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정된 약관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