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 기준이 크게 변경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12~14급)의 장기치료 절차가 강화되었으며,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7주 초과 시 추가 자료 제출, 8주 초과 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과거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와 과도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경상환자의 위자료는 상해등급 12~14급 모두 15만원으로 생각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합의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는 주로 휴업손해나 기타 손해배상금의 영향이 컸으며,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만 지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8주가 지났다고 치료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