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가상자산 매각대금 항목 신설, 사업자대출 분리 기재 등 서식이 변경되어 더욱 세심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사용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칸을 채우는 것보다 뒤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작성해야 하며, 지분 비율대로 쓰고 합산액이 거래가와 일치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지역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등 매수 주체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한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제출 대상 여부와 변경된 서식,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