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제자리암은 자궁경부 표면 상피세포에 암세포가 생겼지만, 아직 기저막을 뚫고 주변 조직으로 퍼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암을 의미합니다. 이는 침윤성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로, 의학적으로는 완치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서는 대부분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진단비 지급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궁경부 제자리암 진단 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CIN2, CIN3와 같은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시, 질병코드(N87)와 병리결과(D06)의 차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질병코드의 형식적 구분, 국제 기준과의 괴리, 의료 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궁 제자리암 진단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의 질병코드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지의 세부 소견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IN3 등급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병리결과에 HSIL(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만 적혀 있다면 CIN3 확정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종 진단 맥락과 가입 당시 약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