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확인서는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되며, 비용은 3,000원 이하로 진단서(2만원)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입원확인서에는 병명을 적을 의무가 없어, 이를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반려되거나 통원으로 심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입원확인서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다가 병명 확인 서류를 다시 요구받아 결국 2만원짜리 진단서를 재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입원확인서가 입원 기간만 증명하고 병명이나 질병분류코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어떤 병으로 치료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서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입원확인서 발급 시에는 병원에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마다 서식과 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 등 추가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