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약 2983억 원을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자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정책자금의 부적절한 활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은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1평 규모의 공유오피스에서 운영되며 명륜당으로부터 최대 15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를 통해 약 217억 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대신 상환하는 약정까지 있어 대부업체는 낮은 금리와 적은 위험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명륜당은 원래 가맹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방식의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유이자 대출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원육 구매 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물대상환' 방식까지 적용받아 전체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