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법정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미신청 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접수가 중요합니다. 2026년 제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월 신청 시 당월 산정된 급여 100%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1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식과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 중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24 웹·앱을 통해 민원처리현황 및 첫 달 입금 예정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첫 달 지급일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후 영업일 기준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전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근로자 개인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의 휴직 시작일, 고용보험 이력,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