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대상자들은 급여 100%를 휴직 기간 중 바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대상자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사후지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들은 복직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25%의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휴직한 경우, 기간별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는 육아휴직 시작일과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휴직을 시작하여 아직 25%를 받지 못한 분들은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놓치는 금액 없이 모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