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은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 차량 보유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무조건적인 완화는 아닙니다.
블로거들은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1600cc 미만 승합차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산 산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기량이나 차량가액 기준만 보고 수급 자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블로거들의 후기를 종합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재산 환산율 적용 방식이 일반 재산과 달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2000cc와 500만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차량의 연식이나 용도에 따라 재산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의 경우 월 4.17%의 완화된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차량은 월 100%에 가까운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수급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차량가액 확인 방법, 배기량 기준, 그리고 본인의 차량이 생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차량 연식 10년 이상,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로 인한 재산 변동이 수급 자격에 미칠 영향을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