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환급 절차는 매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등 일부 의료비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지출액과 환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식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접수일 기준 1~2주 이내에 등록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자는 평균 136만원이지만, 개인별 상한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소멸시효 전 본인의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