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최근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되고 가입 문턱이 낮아지는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연금과 달리 농사를 짓거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연금액이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의 핵심 조건은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과 영농 경력 합산 5년 이상입니다.
모든 농지가 담보 대상은 아니며,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고 2년 이상 소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취득 농지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수령액은 농지가격 평가 방식과 가입 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농사를 시작한다면 농지 구입부터 실제 영농, 가입 요건 충족, 농지연금 신청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액보다 담보 농지 인정 여부와 영농 경력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