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0일로 처리하거나 비례하여 줄이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특히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더라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또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처리하여 정상적인 연차 발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시스템에 연차가 0일로 표시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가산연차를 검토할 때 휴직 기간을 일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차 발생 개수는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여부, 계속근로기간, 기존 사용 연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전에 남은 연차와 휴직 중 새로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직 전 반드시 본인의 연차 발생일과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에 복직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일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