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양성교육 수료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교육 수료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 적성 및 인성 검사를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아이돌보미 시험이 고난도 전문직 시험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교재 내용을 반복 학습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 용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칭인 '아이돌봄사'와 현장 활동 명칭인 '아이돌보미'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표준교육과정 120시간(또는 유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단축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범죄경력 조회는 본인 신고가 아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6년 4월 23일부터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국가자격증이 생겨 민간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