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기준과 횟수 제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당 43,850원으로 표준화되었으며,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됩니다. 이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환자들은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도수치료는 약관상 명시된 횟수 한도와 별개로 누적 10회에서 20회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보험사의 치료 목적 입증 심사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초기 9회까지는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자동 전산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10회 이상부터는 증상 호전 여부와 주치의 치료 계획을 증명할 추가 소견서 및 경과 기록이 요구됩니다. 특히 20회 이상 장기 치료 시에는 현장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려면 치료 전후 X-ray 영상 비교 및 통증 척도(VAS) 개선 내역이 진료 기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체형 교정이나 피로 해소 목적의 치료는 실손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의사의 치료 계획과 객관적인 호전 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관리급여 전환 기준에 따라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까지 인정되며, 골절이나 수술 등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최대 24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