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최근 허위 퇴사 처리나 취업 사실 은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목포노동청은 허위 입퇴사 처리 및 타인 명의 고용보험 가입 방식으로 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7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같은 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브로커를 동원하여 5억 8천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장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단순 반환 명령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를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 중인 사실을 숨겨주는 등 부정수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도 수급자와 함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권고사직 시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주는 관행은 사업주를 공모자로 만들어 근로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고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단독 부정수급 시 최대 2배의 추가징수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신고나 증명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적발 전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