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은 최근 하수도 누진제가 폐지되어 1톤당 1,230원의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수도 580원, 하수도 48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여기에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누진 구간 계산 방식이 사라져 요금 산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서울은 두 달에 한 번 검침하여 청구하며, 9월에 여름철 사용량이 합산된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누진제 폐지로 인해 요금 예측이 쉬워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요금 고지서의 복잡함과 누수 감면 기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땅속이나 벽 속 누수는 감면 대상이지만, 양변기 누수는 2023년부터 감면이 제외되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검증을 위해서는 서울아리수본부 사이버고객센터의 계산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평균 사용량에 단일 요율을 곱하고 기본요금을 더하면 됩니다. 또한, 수도계량기의 붉은 별침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돈다면 누수를 의심하고, 서울시의 경우 누수 감면 신청 기한이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