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은 독립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신청 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30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기준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산정 시 부채를 공제받으려면 임차보증금 마련 등 인정되는 용도의 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지만, 올해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내역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지자체별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소유, 친족 주택 거주 등 지원 제외 대상 여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