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60대 이후 시니어에게 흔한 안과 수술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실손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 심사가 크게 강화되어 청구가 반려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안과의 과잉 진료 논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비급여로 고가에 형성되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비를 청구했다가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원 치료의 필요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 검사 사진에서 객관적인 수정체 혼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시력교정술로 규정되어 전액 면책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술 전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시기, 입원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다초점 렌즈 선택 시 비급여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 원본 영상은 보험금 심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혼탁도 객관적 영상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를 개인 부담으로 돌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