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질환 진단이 필수 조건이며, 단순히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출산 전 사용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일반적으로 1년)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1개월을 사용했다면,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1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기간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출산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가능하며,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는 별개의 육아휴직 제도로, 총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관련 법령과 배우자의 진단명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