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횟수 및 비용 기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도수치료는 1회당 4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5%로 주 2회 이내, 연 15회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통일하고 환자 부담을 높인 구조로, 기존의 연 50회 기준과는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연 15회 초과 시 비급여로도 치료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로 꼽힙니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 15회 또는 24회를 초과하는 도수치료는 비급여로도 제공되지 않으며, 단순 피로 회복 등 질환 외 사유에 한해서만 비급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24회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치료 전 다니는 병원에 남은 횟수를 미리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연간 횟수 산정 방식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