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정부의 과잉진료 억제 정책에 따라 가격, 횟수, 치료 기준이 엄격히 제한된 것입니다. 이는 도수치료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환자들은 과거처럼 자유롭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행 치료 조건'의 도입입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더라도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최소 2주 이상, 총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이 선행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진단이 있을 때 비로소 도수치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당 가격은 43,850원으로 고정되고, 연간 최대 15회(예외 시 24회)로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손보험 보장에도 영향을 미쳐, 가입 세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도수치료를 받았다가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반드시 선행치료 내역과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예외 대상은 연간 횟수 확장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