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보험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2024년 3월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의 100%를,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중 서울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는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 한도가 적용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