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일정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되며,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입니다. 치료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관리급여 전환으로 도수치료 1회당 환자 부담액이 약 4만 1천원대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과거 10만원 이상이었던 비급여 도수치료와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손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가입 시기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는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인 필요로 받는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에 대한 기록이 의무화되고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진료 전 치료 목적과 진단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실비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