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점막내암은 건강검진 시 발견되는 용종 제거 후 조직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진단서의 질병코드(D01)를 근거로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만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진단과 보험 약관상의 암 판정 기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여, 많은 분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 시기와 보험사별 약관 내용에 따라 일반암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이나 점막근층까지 침윤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험사는 주로 외형적인 질병코드(D01)에 집착하거나 전이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또는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소액암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인 진단명이 아닌 종양의 병리학적 본질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 병리조직검사 결과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진단비를 일반암으로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코드뿐만 아니라 병리검사결과지와 보험 가입 시기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병리검사결과지에서 '점막내 암종', '고유층 침윤', '점막근층 침윤', '고등급 이형성' 등의 소견이 있다면 악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가입 시기별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사의 무분별한 지급 거부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