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탕감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채무 원금을 대폭 감면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까지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30일부터 채무원금 기준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취약채무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 제도는 단순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에 그치는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원금 자체를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금액, 연체기간, 소득 및 취약계층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채무원금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취약계층이 대상이므로,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