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대 1%p 낮아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60% 할인되는 등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까지 활용하면 보증료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대출액 1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적용 시 연간 이자 차이가 약 120만원까지 발생하여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으로 반영되는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계약서상 금액의 95%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임대보증금 대출은 임대보증금의 70%를 연 2% 금리로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수급자 우대 시 연 1.0%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이러한 대출은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입주 전과 잔금·전입 후 3개월 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기준과 지역별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