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암 환자는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많은 암 치료의 특성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성인 암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연속 지원받아 총 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소아 암 환자는 만 18세까지 연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 기준이 다르며, 식대나 2·3인실 입원료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연간 5,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비 직접 지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병원 사회복지팀과 공단에 문의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