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과는 성격과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같이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외에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만으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재해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나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민간보험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재해보험의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원인과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산재 처리 후에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보험금으로 개인 실손보험(특히 오래된 1세대 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과 후유장해 보험, 그리고 근로자재해보험을 꼽습니다. 특히 부상의 정도가 크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 추가 보험금의 규모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상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공사 계약 시 발주처나 원청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가입 방법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