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제도가 크게 완화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되었으나, 이제는 기준선이 상향되어 월평균 소득금액 약 519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시니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개정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령연금을 100%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므로, 직장인의 경우 실제 월급 기준으로 약 632만원 수준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나 개인연금,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519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