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편 지연 시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시간 이상 지연 시 구간 운임의 10%부터 배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며, 항공사의 면책 사유가 넓어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지연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항공사 책임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며, 지연 시간은 목적지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출발이 늦었더라도 비행시간 단축으로 목적지 도착이 1시간 미만으로 지연되었다면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액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를 제외한 실제 항공권 구입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항공편 지연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연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공사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라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항공사에 숙식비 등 경비 부담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하며,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안내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