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또는 보험사 간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법원 소송 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과실비율심의위원회입니다.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외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과실비율 산정 결과에 억울함을 느끼며 직접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신청인은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피보험자나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가입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도 보험사와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모든 사고가 심의 대상은 아니므로, 보험 접수 여부, 담보 보험 종류, 과실비율 및 구상금 분쟁 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직접 접수 버튼을 찾는 대신,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신청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분심위에 보내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동의하지 않는 판단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사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어떤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지 설명하고, 통화 후에는 요청 날짜, 담당자, 답변받은 내용을 메모해 두면 이후 문의를 이어가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