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은 보험료나 취득세 감면, 구매 비용 분담 등의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원부상 두 명 이상이 소유자가 되며, 평소 한 명이 주로 운행하더라도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이러한 공동명의 차량은 매매 시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 없이는 차량 전체를 임의로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자가 연락 두절이거나 해외 체류, 사망 등의 상황에서는 명의이전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지분율이 99%에 달하더라도 단독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표합니다.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명의자 또한 행정 처리를 위한 대표일 뿐, 나머지 지분까지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 시 공동명의자의 서류가 누락되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공동소유자와 지분율, 압류·저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시에는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전등록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범칙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