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회사가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의 이직사유 코드입니다. 특히 대분류 3번 유형은 사업장 사정에 의한 퇴직을 의미하며,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코드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 코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하는 권고사직 코드가 바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입니다. 이 코드는 회사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코드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코드 11)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니, 권고사직 시에는 사직서 문구 작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