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차액 전액을 공단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매년 8월 말부터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며, 2026년에는 총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20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바로 정산받는 사전급여와 1년 치를 정산해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받는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후환급의 경우, 여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지출한 1년 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다음 해 8월경 최종 합산하여 초과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 수준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환급 금액이 화면에 뜨면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며, 영업일 기준 2~3일 내로 입금됩니다. 실손보험과의 중복 수령 시 주의사항도 있으므로, 환급금 신청 전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