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90분형으로 월 20일을 초과하여 최대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60분형은 1회 25,320원, 90분형은 1회 34,120원의 공식 급여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공단에서 정한 방문요양 수가가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으로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센터의 임금 기준과 근로계약, 사회보험료 등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90분 가족요양은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나, 수급자의 인정조사표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등 특정 문제행동이 확인되고 치매상병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계약 전 센터에 시급, 월 예상 실수령액, 관리비 공제 여부, 사회보험 가입, 교통비 및 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