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배상 여부와 금액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배상 절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손해배상 제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여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치료비, 간병비는 물론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 항목에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특히, 배상금 지급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계속치료비' 제도가 신설되어 피해자들의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피해구제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지원 항목의 한계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10월 8일 시행에 맞춰 신청 및 접수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 인정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