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에 보관 및 운용하며, 이후 연금 또는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IRP로 직접 이전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실제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퇴직금이 IRP에 입금된 후 바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금 당일에는 해지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 하루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경험이 공유됩니다. 특히 맥 OS 환경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온라인 해지 업무가 제한될 수 있어, 금융기관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55세 이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법상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되어 미뤄졌던 퇴직소득세가 정산되므로 세금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