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 하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 조건과 주택 유형별 한도 및 권리관계 심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가입 시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보증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90% 이하여야 하며,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의 126% 룰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아파트보다 다가구, 단독주택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 합산으로 심사 문턱이 높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종류,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 수준이며, 모바일 앱 신청 및 일시납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부터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반환보증'으로 상품명이 변경되며, 이사 전 사전한도심사와 전세보증금 전액보증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이사 후 보증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변경 후에는 임차인이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변경되는 가입 조건과 심사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