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는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받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닌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경우, 본인부담금 중 약관상 보상 대상 금액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손 청구 건수가 급증하여 금융당국이 집중 모니터링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마운자로 실비 청구 시 당뇨병 진단 코드(E11)와 원내 처방이 핵심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비만(E66)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되며, 진단서에 혈당 조절을 위한 치료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환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처방전의 상병코드와 진단서의 의사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화혈색소 수치 등 당뇨 관련 검사 결과와 함께 처방된 다른 당뇨약 기록이 있다면 치료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청구 전 보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