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0.1%포인트 인상된 수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3.595%가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단순 계산으로 월 107,85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산하면 약 122,022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실수령액이 아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직장가입자와 달리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소득월액에 7.1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모든 소득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며, 사업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또한,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집값 시세가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월액에 대해 하한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기본적인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소득 반영 방식, 공제 및 경감, 그리고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고지서를 통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