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1회당 43,850원으로 단가가 일괄 고정되고 연간 15회(예외 시 최대 24회)의 상한선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무제한 보장을 내세웠던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비급여 시장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격 체계를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1세대 실비 가입자들은 과거와 달리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상황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의학적 소견서가 부족할 경우, 도수치료를 단순 피로 회복 목적의 마사지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 내원 시점부터 통증 호전 기록과 의학적 소견서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 시 부당 거절을 피하려면,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실비는 가입 시기와 상품 약관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여 정확한 보장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11월부터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시 '3년 반값' 제도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기존 가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