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이 되면, 워홀러들 사이에서 세금 환급(택스리턴)이 큰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에이전시나 회계법인에 대행을 맡기면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고 따라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셀프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지만, ATO(호주 국세청)는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7월 초에 서둘러 신고한 경우 정보 불일치로 수정하거나 환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용주나 은행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Tax ready' 상태가 된 후에 신고하면 오류나 수정 없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FN(Tax File Number) 없이 일하면 47%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도착 즉시 TFN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신고 시 myGov 가입 및 ATO 연결, 소득명세 확인, myTax를 통한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세금 환급금을 받을 호주 은행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환율 손실을 줄이고 처리를 빠르게 하는 팁입니다. 커먼웰스 같은 대형 은행은 귀국 후 계좌 유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ING 은행처럼 조건 없이 계좌 유지비가 무료인 곳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