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매입 지출증빙 기능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념품,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등 다양하며, 소득공제용은 휴대폰 번호,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하여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문자를 받았을 때, 본인이 직접 취소한 것인지 사업장이 임의로 취소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승인 및 취소 거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무단 취소 행위는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제도의 대상이 되며, 거부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날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울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거래에 대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하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5일의 발급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받거나 미발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