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 이내에서 주거비 시세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많은 입주민이 인상 절차나 보증금 전환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재계약 사례를 보면, 보증금과 월세가 소폭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만 원인 경우 최대 5% 인상 시 보증금은 250만 원, 월세는 1만 원가량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보증금을 활용하여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증액된 보증금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계약 만료 3~4개월 전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인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유지를 위한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환보증금은 월세를 낮추기 위해 추가하는 보증금이며, 증액보증금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