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토실은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임산부에게 투여되는 자궁수축억제제입니다. 특히 라보파와 달리 심장 두근거림이나 손떨림 같은 부작용이 적어 산모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이 변경되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기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등 보험 적용 기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트랙토실이 라보파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산모에 따라 라보파보다 수축 억제 효과가 다소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주수 제한(임신 24주 0일~33주 6일)과 횟수 제한(임신 기간 통틀어 3주기까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트랙토실 투여를 고려하는 산모는 변경된 보험 급여 기준과 비급여 시 한 팩당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주수와 과거 투여 이력을 꼼꼼히 따져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회사 단체보험이나 산모 특약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